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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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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2-502-6631 
담당자
이상임 
등록일
2006-09-04 
노동부공고 제2006 - 15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4 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징수방법을 매월 부과고지납부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가입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를 허용하여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8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의 납부방식을 연간 사업주 자진신고·납부에서 매월 부과고지방식으로 개정함
나. 고액·상습체납자(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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