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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44 
담당자
피삼경 
등록일
2006-09-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06.9.7.~06.9.27.
○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신설(안 제29조의2)
- 제조, 유통단계에서의 검사, 검정제도 개편(안 제34조 및 안 제35조)
-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사용중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 사업주의 유해인자 노출수준 준수의무 강화(안 제39조의2)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전화 : 02-503-9744, 팩스 : 503-449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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