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퇴직연금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 고시
유형
행정 
담당부서
퇴직급여보장팀 
전화번호
031-425-2763 
담당자
이후송 
등록일
2005-09-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킨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수준을 고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아래의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05.9.16~2005.9.26
- 의견제출방법 : 아래 의견제출란에 기재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