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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재위탁기관의 요건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안)
유형
행정 
담당부서
퇴직급여보장팀 
전화번호
02-507-1701 
담당자
이후송 
등록일
2005-10-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재위탁기관)의 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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