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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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안)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능력개발지원팀
- 전화번호
- 02-507-7536
- 담당자
- 이재학
- 등록일
- 2005-12-14
<규정안의 개요>
ㅇ 목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전문학사학위이상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5 ---> 신설)에 지원근거를 마련 중임.
ㅇ 주요내용 :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방법 및 절차 등
ㅇ 목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전문학사학위이상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5 ---> 신설)에 지원근거를 마련 중임.
ㅇ 주요내용 :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방법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