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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 금지 고시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업보건환경팀 
전화번호
504-2054~5 
담당자
허윤선 
등록일
2006-07-26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대체품이 개발된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

2. 고시(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함유제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이하인 제품 제외)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2.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석면시멘트제품 중 “압출성형석면시멘트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석면함유제품은 이 고시 시행 후 6월까지 양도·제공 및 사용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업보건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02-504-205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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