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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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안전팀
- 전화번호
- 02-504-2052~3
- 담당자
- 김화묵
- 등록일
- 2006-09-05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9.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업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산업안전팀(Tel: 02-504-20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9.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업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산업안전팀(Tel: 02-504-20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