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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업안전팀 
전화번호
02-504-2052~3 
담당자
김화묵 
등록일
2006-09-05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9.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업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산업안전팀(Tel: 02-504-20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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