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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44 
담당자
피삼경 
등록일
2006-09-05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o 입법예고기간 : 2006.9.5. ~ 2006.9.25.

o 주요 개정내용
-근로자 채용시교육 및 특별교육 시간의 일부면제
-정기교육시간의 합리적 조정

o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전화 503-9744, 팩스 503-449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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