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44
- 담당자
- 피삼경
- 등록일
- 2006-09-05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o 입법예고기간 : 2006.9.5. ~ 2006.9.25.
o 주요 개정내용
-근로자 채용시교육 및 특별교육 시간의 일부면제
-정기교육시간의 합리적 조정
o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전화 503-9744, 팩스 503-4490
o 입법예고기간 : 2006.9.5. ~ 2006.9.25.
o 주요 개정내용
-근로자 채용시교육 및 특별교육 시간의 일부면제
-정기교육시간의 합리적 조정
o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전화 503-9744, 팩스 503-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