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박형서
- 등록일
- 2021-02-10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한도액을 상향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21-311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2.10. 공포, 시행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21-311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2.10. 공포, 시행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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