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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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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63 
담당자
이종구 
등록일
2006-11-28 
 2006. 11. 23 개정공포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이유>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쉽게 받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가.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조정(안 제23조의3제2항)
    (1) 건설 일용근로자의 빈번한 작업장 이동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교환(EDI)에 의한 근로내역확인 신고는 부정확하고 신고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고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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