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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형
법률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44 
담당자
피삼경 
등록일
2007-08-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07.7.27(금) 공포(법률 제8562호) 되어 09.1.1 시행될 예정입니다(법률 제29조의2 등 일부조항 시행일은 부칙 참조).


주요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2. 직무교육 대상 조정(안 제32조제1항)
3.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4.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5.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개정법률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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