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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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공포(10.17)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 전화번호
- 02-2110-7210
- 담당자
- 이종태
- 등록일
- 2007-10-1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07.10.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 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중 정년연장장려금 도입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알선 요건 추가
-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연장 시행(2010년말까지)
- 법 문장의 표기를 전면 알기 쉬운 한글화로 표기 등
ㅇ 시행일: 공포일(2007.10.17)부터 시행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