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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공포(10.17)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02-2110-7210 
담당자
이종태 
등록일
2007-10-1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07.10.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 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중 정년연장장려금 도입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알선 요건 추가
 -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연장 시행(2010년말까지)
 - 법 문장의 표기를 전면 알기 쉬운 한글화로 표기 등


ㅇ 시행일: 공포일(2007.10.17)부터 시행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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