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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팀 
전화번호
02-2110-7335 
담당자
오영민 
등록일
2007-11-21 
 

2007.11.13(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입니다.
ㅇ 개정 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8158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별로 쟁의행위기간 동안 유지ㆍ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 내용

  가.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안 제22조의2  및 별표 1 신설)

    -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ㆍ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함.

  나.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 사용을 위한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안 제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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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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