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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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07.11.13)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노사협력복지팀
- 전화번호
- 02-2110-7361
- 담당자
- 천성화
- 등록일
- 2007-11-2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 관리하는 기금설립인가대장을 전자화하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재량행위 투명화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회의록 보관의무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ㅇ 시행일 : 공포일(2007. 11. 13)부터 시행됨.
ㅇ 기타 : 붙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참조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 관리하는 기금설립인가대장을 전자화하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재량행위 투명화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회의록 보관의무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ㅇ 시행일 : 공포일(2007. 11. 13)부터 시행됨.
ㅇ 기타 : 붙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