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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내
유형
법률 
담당부서
여성고용팀 
전화번호
02-2110-7288 
담당자
서호원 
등록일
2007-12-26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08년 6월 22부터 시행됩니다.

<개정경과>
  ㅇ 국회의결일 : 2007. 11. 23.
  ㅇ 공            포  : 2007. 12. 21
  ㅇ 시 행 일 자  : 2008. 6. 22(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3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과태료)은 1년 6월이 경과한 날(2009.6.22)부터 시행) 

  <주요 내용>

 가. 법 제명을「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실태조사 실시(법 제6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법 제14조의2 신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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