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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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공포(07.12.28)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 전화번호
- 02-6922-0923
- 담당자
- 피삼경
- 등록일
- 2007-12-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07.12.28(금) 공포(대통령령 제20483호) 되어 08.1.1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
1.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ㆍ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사업 등(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실시 대행기관 변경(안 제33조의12)
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ㆍ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사업 등(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실시 대행기관 변경(안 제33조의12)
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