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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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공포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7-12-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07. 12. 14. 공포(법률 제8694호)되어 2008. 7. 1.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1.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명시(제37조)
2.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제도 도입(제38조)
3.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 명시(제40조)
4. 요양 결정 전 건강보험 우선 적용 및 진료비 대부제도 도입(제42조)
5.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도입(제43조)
6. 진료계획의 제출제도 도입(제47조)
7.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제53조)
8.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수준 상향 조정(제54조)
9. 직업재활급여 도입(제72조)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125조)
개정 법률의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명시(제37조)
2.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제도 도입(제38조)
3.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 명시(제40조)
4. 요양 결정 전 건강보험 우선 적용 및 진료비 대부제도 도입(제42조)
5.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도입(제43조)
6. 진료계획의 제출제도 도입(제47조)
7.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제53조)
8.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수준 상향 조정(제54조)
9. 직업재활급여 도입(제72조)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125조)
개정 법률의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