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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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08.1.1 시행)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고령자고용팀
- 전화번호
- 02-2110-7312
- 담당자
- 권병희
- 등록일
-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472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의무를 부과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472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의무를 부과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