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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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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08.1.1 시행)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고령자고용팀 
전화번호
02-2110-7312 
담당자
권병희 
등록일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472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의무를 부과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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