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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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2110-7231
- 담당자
- 이종구
- 등록일
- 2007-12-30
ㅇ `07.12.27 공포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제8812호)입니다.
ㅇ 개정사유
-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를 조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기업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ㅇ 개정사유
-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를 조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기업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