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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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고령자고용팀
- 전화번호
- 02-2110-7312
- 담당자
- 권병희
- 등록일
- 2007-12-31
노동부령 제290호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116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되어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고령자인 중견전문인력에 대한 직업지도ㆍ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노동부령으로 위임한 중견전문인력의 범위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7.12.31)부터 시행함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116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되어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고령자인 중견전문인력에 대한 직업지도ㆍ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노동부령으로 위임한 중견전문인력의 범위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7.12.31)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