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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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공포(2007.12.31)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 전화번호
- 02-6922-0923
- 담당자
- 피삼경
- 등록일
- 2007-12-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07.12.31(월) 공포(노동부령 제289호) 되어 08.1.1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
1.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의 대상 등(안 제97조의4 신설)
2.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조정(안 제100조 및 별표13)
3.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강화(안 제105조)
4.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보조 및 지원의 환수와 제한(안 제143조 신설)
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