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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공포(2007.12.31)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02-6922-0923 
담당자
피삼경 
등록일
2007-12-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07.12.31(월) 공포(노동부령 제289호) 되어 08.1.1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
1.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의 대상 등(안 제97조의4 신설)

2.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조정(안 제100조 및 별표13)
3.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강화(안 제105조)

4.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보조 및 지원의 환수와 제한(안 제143조 신설) 

 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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