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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공포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산업보건환경팀 
전화번호
02-6922-0968 
담당자
최윤숙 
등록일
2008-01-14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폐심사의(塵肺審査醫)의 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진폐심사의를 관련 의학 분야 전문의(專門醫) 경력자로 위촉하도록 자격기준을 정하며, 현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업무 중 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374호, 2007.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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