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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포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산업보건환경팀 
전화번호
02-6922-0968 
담당자
최윤숙 
등록일
2008-01-1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430호, 2007. 11. 30. 공포, 2008. 1. 1. 시행)이 개정되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업무 중 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 등의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 주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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