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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산업안전팀 
전화번호
02-6922-0938 
담당자
신승기 
등록일
2008-01-1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및 등받이울 설치 기준을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피뢰침 설치규격과 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일원화하며, 무거운 물건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항목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항만하역 작업 시 작업면의 조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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