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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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07.12.27. 법률 제8817호)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팀
- 전화번호
- 02-2110-7308
- 담당자
- 김부희
- 등록일
- 2008-01-18
◇ 개정이유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
사업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하는 등
◇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 등(법 제5조제3항·제4항 신설)
-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 정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법 제27조제1항·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
(장애인 공무원 수가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함.
다. 비밀누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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