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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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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07.12.27. 법률 제8817호)
유형
법률 
담당부서
장애인고용팀 
전화번호
02-2110-7308 
담당자
김부희 
등록일
2008-01-18 
 

◇ 개정이유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 
사업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하는 등

◇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 등(법 제5조제3항·제4항 신설)

  -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 정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법 제27조제1항·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
    (장애인 공무원 수가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함.


 다. 비밀누설 등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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