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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2008.1.3.,대통령령20522호)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장애인고용팀 
전화번호
02-2110-7308 
담당자
김부희 
등록일
2008-01-19 
ㅁ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2007.7.13. 개정되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그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ㅁ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산정에 반영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영제21조의2)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준을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요하는 경우로 함

 나. 징수금 결손처분 사유(영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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