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2008.1.3.,대통령령20522호)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팀
- 전화번호
- 02-2110-7308
- 담당자
- 김부희
- 등록일
- 2008-01-19
ㅁ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2007.7.13. 개정되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그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ㅁ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산정에 반영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영제21조의2)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준을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요하는 경우로 함
나. 징수금 결손처분 사유(영 제47조제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2007.7.13. 개정되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그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ㅁ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산정에 반영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영제21조의2)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준을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요하는 경우로 함
나. 징수금 결손처분 사유(영 제47조제1항)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