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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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2008.1.14. 공포, 노동부령 제292호)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팀
- 전화번호
- 02-2110-7308
- 담당자
- 김부희
- 등록일
- 2008-01-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 20522호,
2008. 1. 3. 공포, 2008. 1. 14. 시행)으로 부당 융자금 등의 반환 통지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반환 통지 서식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 20522호,
2008. 1. 3. 공포, 2008. 1. 14. 시행)으로 부당 융자금 등의 반환 통지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반환 통지 서식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