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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5호]
유형
법률 
담당부서
노사협력복지팀 
전화번호
02-2110-7363 
담당자
이대형 
등록일
2008-01-24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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