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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02-2110-7413 
담당자
김춘원 
등록일
2008-01-24 
2007.12.28 공포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영어시험은 민간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한다는 것과

둘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중 제2차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칙에 정하여야 할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시험과목 조정 및 민간영어능력시험의 대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소합격인원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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