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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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02-2110-7413
- 담당자
- 김춘원
- 등록일
- 2008-01-24
2007.12.28 공포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영어시험은 민간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한다는 것과
둘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중 제2차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칙에 정하여야 할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시험과목 조정 및 민간영어능력시험의 대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소합격인원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영어시험은 민간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한다는 것과
둘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중 제2차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칙에 정하여야 할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시험과목 조정 및 민간영어능력시험의 대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소합격인원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