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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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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형
법률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02-2110-7413 
담당자
김춘원 
등록일
2008-01-24 
2007.12.21 공포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 개정이유

공인노무사 직무보조원은 의뢰인과 직접적인 위임의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현행 개인파산제도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공인노무사의 행위로 간주되어 직무보조원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인노무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더라도 의뢰인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현행 직무보조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사항은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직무보조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정하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함(제11조제3항).
2. 개업노무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제11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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