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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형
법률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팀 
전화번호
02-2110-7247 
담당자
박세호 
등록일
2008-01-24 
2007.12.27 개정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1. 개정이유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차별금지 및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의 원활한  진입과  유지를 위해 중요함은 물론 궁극
       적으로 고용상의 차별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위한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법률적 관행은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현실 
   -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를 합리화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2. 주요 개정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
    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3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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