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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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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고용정책팀 
전화번호
02-6902-8473 
담당자
여성철 
등록일
2008-01-28 
 



1. 의결주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560호, 2007. 7. 27. 공포, 2008. 1. 28. 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설치ㆍ이용조치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안 제4조)



    (1) 법률의 개정으로 일정한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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