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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고용정책팀 
전화번호
02-6902-8473 
담당자
여성철 
등록일
2008-02-0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560호, 2007. 7. 27. 공포, 2008. 1. 28.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65호, 2007. 1. 28. 시행)의 개정으로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은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건설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7. 12. 6. ~ 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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