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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02-2110-7210 
담당자
이종태 
등록일
2008-02-2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10. 17. 공포ㆍ시행)으로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ㆍ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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