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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팀 
전화번호
02-2110-7336 
담당자
허만육 
등록일
2008-02-28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법」(법률 제8473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과 「노동위원회법」(법률 제8474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의 개정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의 범위 등 지원대상과 절차,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대상(안 제4조 신설)
    (1) 법률에서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과 대상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노동위원회는 월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가 신청하면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월평균임금이 일정수준 미만인 사회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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