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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유형
법률 
담당부서
고령자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13 
담당자
손은기 
등록일
2008-03-21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09년 3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경과>
ㅇ 국회의결일 : 2008. 2. 19
ㅇ 공      포 : 2008. 3. 21
ㅇ 시행 일자  : 2009. 3. 21(부칙 제1조에 따라 모집․채용부문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그 외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    승진, 퇴직․해고 등 부문은 2010.1.1부터 시행)


<주요 내용>
ㅇ 「고령자고용촉진법」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하고 목적에 연령차별금지 명시
ㅇ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간접차별 포함
      ※ 간접차별 :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고 그 조건   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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