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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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3
- 담당자
- 손은기
- 등록일
- 2008-03-21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09년 3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경과>
ㅇ 국회의결일 : 2008. 2. 19
ㅇ 공 포 : 2008. 3. 21
ㅇ 시행 일자 : 2009. 3. 21(부칙 제1조에 따라 모집․채용부문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그 외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 승진, 퇴직․해고 등 부문은 2010.1.1부터 시행)
<주요 내용>
ㅇ 「고령자고용촉진법」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하고 목적에 연령차별금지 명시
ㅇ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간접차별 포함
※ 간접차별 :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고 그 조건 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