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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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제8960호)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97
- 담당자
- 김성호
- 등록일
- 2008-04-03
개정일 : 2008. 3. 21
시행일 : 2008. 7. 1
주요내용 : 1.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거마련(제11조제3항 신설)
2.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적용배제 조항을 법률로 규정함(제18조제3항)
3.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함(제74조의2 신설)
4. 휴업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의 휴업보상액을 법률로 규정함(제79조제2항 신설)
5. 재해보상 관련 서류를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 동안 보존하도록 함(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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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8. 7. 1
주요내용 : 1.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거마련(제11조제3항 신설)
2.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적용배제 조항을 법률로 규정함(제18조제3항)
3.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함(제74조의2 신설)
4. 휴업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의 휴업보상액을 법률로 규정함(제79조제2항 신설)
5. 재해보상 관련 서류를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 동안 보존하도록 함(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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