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제8960호)
유형
법률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4-03 
개정일 : 2008. 3. 21
시행일 : 2008. 7. 1
주요내용 : 1.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거마련(제11조제3항 신설)
                    2.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적용배제 조항을 법률로 규정함(제18조제3항)
                    3.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함(제74조의2 신설)
                    4. 휴업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의 휴업보상액을 법률로 규정함(제79조제2항 신설)
                    5. 재해보상 관련 서류를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 동안 보존하도록 함(제91조)
                 &n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