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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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제9038호)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97
- 담당자
- 김성호
- 등록일
- 2008-04-03
개정일 : 2008.3.28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제93조제8호 및 제9호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 1. 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74조제5항 신설)
2. 취업규칙 작성, 신고사항에 여성의 모성보호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작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제93조제8호 및 제9호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 1. 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74조제5항 신설)
2. 취업규칙 작성, 신고사항에 여성의 모성보호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작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