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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제9038호)
유형
법률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4-03 
개정일 : 2008.3.28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제93조제8호 및 제9호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 1. 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74조제5항 신설)
                    2. 취업규칙 작성, 신고사항에 여성의 모성보호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작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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