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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유형
법률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08 
담당자
김부희 
등록일
2008-04-10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8.4.11.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 내용 중 사업주 및 노동조합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 채용, 임금, 교육, 승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2. 장애인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권리 및 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3. 채용 전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다만,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는 경우 사용자가 비용부담하여 검사 가능

4. 시험, 교육, 훈련 등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09.4.11.부터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09.4.11, 100인이상 `11.4.11., 30인이상 `13.4.11.

위반시에는 국가인권위가 조사하여 시정권고하고, 불이행시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하고 이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지한 차별행위를 악의적으로 행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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