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8
- 담당자
- 김부희
- 등록일
- 2008-04-10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8.4.11.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 내용 중 사업주 및 노동조합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 채용, 임금, 교육, 승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2. 장애인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권리 및 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3. 채용 전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다만,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는 경우 사용자가 비용부담하여 검사 가능
4. 시험, 교육, 훈련 등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09.4.11.부터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09.4.11, 100인이상 `11.4.11., 30인이상 `13.4.11.
위반시에는 국가인권위가 조사하여 시정권고하고, 불이행시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하고 이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지한 차별행위를 악의적으로 행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 1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8.4.11.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 내용 중 사업주 및 노동조합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 채용, 임금, 교육, 승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2. 장애인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권리 및 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3. 채용 전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다만,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는 경우 사용자가 비용부담하여 검사 가능
4. 시험, 교육, 훈련 등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09.4.11.부터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09.4.11, 100인이상 `11.4.11., 30인이상 `13.4.11.
위반시에는 국가인권위가 조사하여 시정권고하고, 불이행시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하고 이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지한 차별행위를 악의적으로 행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