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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12 
담당자
최선희 
등록일
2008-04-30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고용유지지원금(사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지원금) 및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8.4.30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ㅇ 고용유지지원금 중 업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지원수준 인상 : 지급임금의 2/3(대기업 1/3)에서 3/4(대기업 2/3)
ㅇ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 비용지원 인상 : 3/4 지원에서 전액 지원
ㅇ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에 갈음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려금 신설
ㅇ 동절기, 하절기에 공사중지 기간중 건설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지급금품의 2/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전화 : 02-2110-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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