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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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12
- 담당자
- 최선희
- 등록일
- 2008-04-30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고용유지지원금(사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지원금) 및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8.4.30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ㅇ 고용유지지원금 중 업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지원수준 인상 : 지급임금의 2/3(대기업 1/3)에서 3/4(대기업 2/3)
ㅇ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 비용지원 인상 : 3/4 지원에서 전액 지원
ㅇ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에 갈음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려금 신설
ㅇ 동절기, 하절기에 공사중지 기간중 건설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지급금품의 2/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전화 : 02-2110-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8.4.30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ㅇ 고용유지지원금 중 업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지원수준 인상 : 지급임금의 2/3(대기업 1/3)에서 3/4(대기업 2/3)
ㅇ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 비용지원 인상 : 3/4 지원에서 전액 지원
ㅇ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에 갈음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려금 신설
ㅇ 동절기, 하절기에 공사중지 기간중 건설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지급금품의 2/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전화 : 02-2110-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