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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12 
담당자
최선희 
등록일
2008-04-30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고용유지지원금(사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지원금) 및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8.4.30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규칙>

ㅇ 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을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가 1/3 초과하도록 한 것을 1/4 이상이면서 피보험자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어도 무방) 자녀가 1/2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

ㅇ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 (부정수급액의 10%에서 20%로 인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전화 : 02-2110-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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