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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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12
- 담당자
- 최선희
- 등록일
- 2008-04-30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고용유지지원금(사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지원금) 및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8.4.30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규칙>
ㅇ 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을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가 1/3 초과하도록 한 것을 1/4 이상이면서 피보험자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어도 무방) 자녀가 1/2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
ㅇ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 (부정수급액의 10%에서 20%로 인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전화 : 02-2110-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