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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시행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361 
담당자
조선열 
등록일
2008-06-0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15호, 2007.12.27.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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