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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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시행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61
- 담당자
- 조선열
- 등록일
- 2008-06-0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15호, 2007.12.27.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15호, 2007.12.27.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