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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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2008.6.25 대통령령 제20873호)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97
- 담당자
- 김성호
- 등록일
- 2008-06-26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2008.7.1.자로 시행됩니다.
○ 이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2008.7.1.자로 시행됩니다.
○ 이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