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공포(노동부령 제303호)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23
- 담당자
- 피삼경
- 등록일
- 2008-06-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2008.6.27.자로 시행됩니다.
○ 이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