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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306호)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고용서비스기획과 
전화번호
02-2110-7141 
담당자
권혁정 
등록일
2008-07-31 

 `08. 7. 31 공포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306호)입니다.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안정정보망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취업알선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구인표, 구직표 서식에 최근 채용시장에서 요구되는 항목들을 반영하여 구인업체 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추가하고, 근로조건중 임금지급 형태 및 금액의 항목을 변경하는등 구인. 구직신청과 관련된 종전의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용 구인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구인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장애인용 구인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ㅇ 시행일 : `08. 8.1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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