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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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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0966호)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31 
담당자
이종구 
등록일
2008-08-07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20966호)
 - 공포일자 : `08.8.7(시행일자 `09.1.1.)
 - 주요내용  : 그동안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건축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조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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