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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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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973호)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6922-0923 
담당자
피삼경 
등록일
2008-08-26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20973호)
 - 공포일자 : `08.8.21(시행일자 `09.1.1.)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562호, 2009.1.1. 시행)되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ㆍ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고 사업주에게 발암성 물질 등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일정기준 미만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 등의 종류와 작업장 내에서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유해인자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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