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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308호)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6922-0923 
담당자
피삼경 
등록일
2008-09-18 

`08. 9. 18.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308호)입니다.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9. 1. 1.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73호, 2008. 8. 21.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되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되고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장에서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인증ㆍ안전검사 방법 및 절차, 유해인자별 허용기준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같은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ㅇ 시행일 : `09. 1.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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