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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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68
- 담당자
- 박영섭
- 등록일
- 2008-09-29
ㅇ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016호)
- 공포일자 : 2008.9.18.(시행일자 : 2008.9.22.)
- 주요내용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61호, 2008.3.21. 공포. 9.22 시행)되어 분진작업의 범위, 작업환경 측정을 대행하는 자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 등 종전 노동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 중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같은 법률의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공포일자 : 2008.9.18.(시행일자 : 2008.9.22.)
- 주요내용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61호, 2008.3.21. 공포. 9.22 시행)되어 분진작업의 범위, 작업환경 측정을 대행하는 자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 등 종전 노동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 중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같은 법률의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