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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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68
- 담당자
- 박영섭
- 등록일
- 2008-09-29
ㅇ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310호)
- 공포 및 시행일자 : 2008.9.25.
- 주요내용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61호, 2008.3.21. 공포, 9.2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6호, 2008.9.18. 공포, 9.22. 시행)이 개정되어 분진작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건강진단 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진작업의 범위, 작업환경 측정을 대행하는 자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 등 종전에 노동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공포 및 시행일자 : 2008.9.25.
- 주요내용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61호, 2008.3.21. 공포, 9.2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6호, 2008.9.18. 공포, 9.22. 시행)이 개정되어 분진작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건강진단 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진작업의 범위, 작업환경 측정을 대행하는 자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 등 종전에 노동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